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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6:5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덕읍 가곡 천로 2815에 있는 노경 가든 부근 416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노 경리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416 지방도로를 호산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여) 운전의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첨부) -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