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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7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