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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3고단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B 전 542㎡와 충남 당진군 C 대 559㎡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가 D으로 되어있는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위임장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충청남도 당진군 B 전 542㎡,

2. 충청남도 당진군 C 대 55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12월 19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1년 3월 4일 접수 제823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E(H) 충청남도 당진군 I건물-302’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의 목적’란,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E, H, 당진군 I건물 302’, ‘등기권리자’란에 ‘A, J, 당진군 K아파트 104-1211’, ‘신청인 대리인’란에 ‘법무사 L'라고 기재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위임장 1장 및 법무사 L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