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 2. 3. 23:45 경 부산 연제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 ’ 피부 관리실에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3. 23:45 경 위 피부 관리실에 있는 탈의실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 우리 집은 이런 곳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갔다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관리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피고인을 탈의실로 안내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위 피부 관리실에 있는 ‘ 로즈’ 관리 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우면서 “ 아가씨 마음에 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하실 거면 가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뭘 그러냐,

아가씨 예쁘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두드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2. 4. 01:06 경 위 ‘ 로즈’ 관리 실 앞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고인 B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4. 00:03 경 위 ‘ 로즈’ 관리 실에서 피부 관리를 위해 위 관리실에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 아가씨 예쁘다” 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