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노52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2005. 10.경의 1억 원 편취 범행 부분과 2006. 4.경의 2,000만 원 편취 범행 부분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05. 10.경의 1억 원 편취 범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2005. 10.경의 1억 원 편취 범행과 2006. 4.경의 2,000만 원 편취 범행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두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2005. 10.경의 1억 원 편취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두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약 6개월 정도 되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② 2005. 10.경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년 내에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F 전 2139㎡를 평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