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06:42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첨부),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