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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29.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30.경 1,000만 원, 2015. 12. 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