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0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로 인하여 변제 및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구금상태에 놓는 것이 피해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