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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6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09:00경 부산 연제구 C라는 주상복합 8층 신축 공사장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A(61세)이 ‘일하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9세)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5cm, 너비 약 60cm, 높이 약 6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어 입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구순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상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폭행하여 상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