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919 | 부가 | 1997-12-02
국심1997서1919 (1997.12.2)
경정
O욕탕수입금액 탈루액에 대한 추계조사방법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양천세무서장이 97.5.15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3,590,730원, 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33,65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730원의 부과처분중 수도물 사
용량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가액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서 OOO(이하 “쟁점O욕탕”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욕업을 영위하면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5,472,000원으로, 9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각각 37,214,900원, 43,257,6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95년 제2기분과 9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조사시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경정하면서 쟁점O욕탕의 반기별 물사용량에 1인당 물 사용량 500ℓ(대인과 소인 동일), 입욕객의 30%는 소인으로 하고 1인당 O욕요금은 대인 2,300원(95년 제2기는 2,100원), 소인 1,300원(95년 제2기는 1,1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급대가에 쟁점O욕탕내에 있는 이발관 등의 임대보증금 32,000,000원에 대한 반기별 공급가액 1,440,000원을 합산하여 95년 제2기분 과세표준 67,244,727원, 96년 제1기분 과세표준 85,316363원, 96년 제2기분 과세표준 71,848,000원(이하 “쟁점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추계경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7.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325,110원(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0,73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33,650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은 전국평균부가율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수도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경정하였는 바,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추계결정방법이므로 부당하고, 또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도 위치, 시설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O욕탕과의 권형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O욕탕은 시설규모면에서 OOO의 85.1%이고, 수돗물 사용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82.9%인 것에 비하면, 과세표준 신고는 평균 41%에 불과해 쟁점O욕탕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혹은 탈루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시설규모면이나 위치, O욕탕의 노후상태 등이 비슷한 OOO의 과세표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85.1%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O욕탕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
(2, 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5년 제1기 및 제2기, 96년 제1기의 쟁점O욕탕의 상하수도 사용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비율을 분석한 바, 타 업소와 비교하여 신고비율이 낮은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쟁점O욕탕의 반기별 물사용량에 1인당 물 사용량 500ℓ(대인과 소인 동일), 입욕객의 30%는 소인으로 하고 1인당 O욕요금은 대인 2,300원(95년 제2기는 2,100원), 소인 1,300원(95년 제2기는 1,1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급대가에 쟁점O욕탕내에 있는 이발관 등의 임대보증금 32,000,000원에 대한 반기별 공급가액 1,440,000원을 합산하여 쟁점과세표준을 추계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O욕탕의 쟁점과세표준 추계시 1인당 물 사용량을 500ℓ로 한 것은 과거 서대문세무서에서 기장 지도확인조사시에 사용한 1인당 물 사용량 400ℓ를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입욕객중 대인과 소인의 이용비율은 청구인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소인을 30%로 하였고, 보충적으로 쟁점O용탕과 신축년도 및 규모가 유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OOO은 선정하여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5년 제2기, 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O욕탕내에 있는 이발관 등의 임대보증금 32,000,000원 대한 반기별 공급가액 1,44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와 관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O욕탕내에 있는 이발관 등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쟁점O욕탕의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만, 추계경정방법에 있어서 처분청은 O욕탕 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도사용량이 입욕객의 증감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수돗물 사용량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이고, 또한, 수도물 사용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과도 유사하므로 쟁점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를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추계경정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중의 하나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경정시 적용한 1인당 물 사용량과 입욕객의 대인과 소인의 이용비율을 국세청장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과세표준중 다툼이 없는 이발관 등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부 562, 97.7.31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