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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1가합2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815,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경 이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는데, 부산신항만 화물철도노선이 개통되어 철도가 이 사건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62.5m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다(이 사건 축사 부근을 지나는 위 철도를 이하 ‘이 사건 철도’라 한다

). 이 사건 철도에서 2010년 11월부터 열차가 시험 운행을 한 후 2010. 12. 13.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하루 24회 가량 통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철도에서 열차가 운행하면서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 농장에 전달되었다.

열차가 시험 운행 중이던 2010. 11. 3.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소음도는 78dB(A), 5분 등가소음도는 67dB(A)였고 이는 모두 아래에서 보는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하였다.

그 후 2011년 10월에 열차가 통행할 때 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별지 표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최대소음도는 63.8~81.8dB(A)로 31회 모두 60dB(A)를 초과하였고, 5분 등가소음도는 51.0~67.7dB(A)로 20회 중 7회를 초과하였다.

또한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아래에서 보는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57dB(V)를 14회 중 7회 초과하였고, 5분 등가진동도는 29.0~43.7dB(V)로 14회 모두 57dB(V)에 미달하였다.

3)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에 관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연구성과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하 ’환경피해 산정기준'이라 한다

에 의하면,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