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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단23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튀김기를 사용하는데, 2019. 5. 29. 17:14경 영업 준비를 위해 위 업소 주방에 있는 튀김용기에 튀김용 기름을 보충하고 예열함에 있어서, 스위치를 켜 두고 방치할 경우 기름이 졸아들거나 기름이 주변에 튀는 등의 사유로 발화가능성이 있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튀김용기 내 기름이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화장실에 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 정리정돈을 하는 등 예열 중인 사실을 망각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기름이 용기 주변의 튀김가루와 기름 때 등에 튐으로써 발화되어 불꽃이 주방 내부집기 등 영업장 내부에 붙으면서 업소 33평 전체에 번져 반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점포를 수리비 117,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 등

1. 견적서, 상가월세계약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점포 내부를 공사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