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40 | 지방 | 1997-03-08
1997-0140 (1997.03.08)
기타
각하
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아님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6,34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8.9~1995.4.10.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306,393,019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19,191, 780원, 교육세 103,837,740원, 합계 623,029,520원과 이건 토지중 같은 동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5,821.1㎡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15,823,961,019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6,479,210원, 농어촌특별세 31,647,890원, 합계 348,127,100원을 1994.10.22~1995.4.11.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이건 토지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24.4㎡에 대하여는 1994.8.9. 및 같은해 9.30. 각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한 1994.10.22. 및 1995.3.3. 그 취득가액(1,482,432,000원)에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35,628,760원, 농어촌특별세 3,261,350원, 합계38,890,110원(가산세포함)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6.1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서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4.8.9.~1995.4.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0.22~1995.4.11.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또한 청구인이 1996.9.10. 처분청에 과오납된 지방세 및 이자의 환부를 신청하자, 1996.9.30.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중 조합원 토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되는 토지는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준공후 정산하여 환부할 사항이라고 회신하면서 과오납금 환부를 사실상 거부하였는바,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8조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오납금 환부거부 처분이 있은 날(1996.9.30)로부터 60일이내인 1996.1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과오납금 환부거부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1994.10.22~1995.4.11)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6.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심사청구를 본안 심리하여 줄 것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등의 환부신청에 대한 거부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대한 거부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8누2069, 1988.6.28)할 것이므로, 1996.9.30. 처분청의 취득세 등 환부거부 회신을 이유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를 이유로 제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4.10.22~1995.4.11.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4.12.21~1995.6.10.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6.1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접수부(접수번호 433호)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