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7: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무슨 돈을 달라는 것이냐,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현관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높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책장 유리를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 현장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