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9.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위쳇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만원 상당의 위쳇머니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 구로구 C, 1층 우편함에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9. 9.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6.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주차한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4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2019. 9. 6.자 필로폰 구입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9. 9. 6.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