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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4 2016가단14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43,151원 및 그 중 97,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 11.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6. 1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10. 12. 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6.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 31. 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7.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3. 21. 7,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4.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3. 28. 24,640,000원을 2011. 4. 28.부터 2012. 2. 28.까지 매월 2,44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4. 26.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5. 27.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6. 27.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후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1. 11. 22. 피고 B에게 97,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22.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D은 피고들의 딸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11. 19.자 40,000,000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5. 11. 19.경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1. 19. E요양원 매수에 관한 D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