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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542481

양수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6.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출금 6억 8,000만 원, 이자율 연13%, 지연배상금율 19%, 만기 2003. 12. 10.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D과 위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2006하합1), D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와 E이 선임되었다.

다. D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E은 2009.경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2009가단46985호)은 2009. 9. 11. ‘피고 B, C은 연대하여 626,813,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0. 2.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D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E은 2015. 12. 31. 피고들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2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대표청산인 F은 자신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 B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F은 2003. 9. 15.자로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