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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단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45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합석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것으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 받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