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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7 2019가합52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공사기간: 2018. 3. 20. ~

5. 20. (61일) 도급금액: 462,000,000원 (부가세 포함) 제6조 [공사도급금액의 지급시기와 방법] ②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다만 수급인(‘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며, 공사의 진척이 없는 때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구분 지급할 금액과 지급시기 1차 공사비(10%) 46,000,000원은 2018. 3. 20. 지급 2차 공사비(40%) 185,000,000원은 2018. 4. 30. 지급 3차 공사비(50%) 231,000,000원은 2018. 5. 30. 지급 제7조 [공사기간 및 건물의 인도시기] ① 공사기간 및 건물의 인도시기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건물의 인도시기: 2018. 5. 20. 제10조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①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후략)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시에는 기한을 정하여 공사의 착수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착수 또는 재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말일에 해지의 통보없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손해배상] ②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8. 3. 13. 피고와 충북 음성군 C 외 1필지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