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5.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차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I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G 예금거래내역증명 포함)

1. J의 진술서 1.수사보고(피의자가 대출 관련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한 직원과 I으로 메신저한 내용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