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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15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V의 관계 등 ⑴ V(1902년생, 1983년 사망)은 1973. 11.경 경기 가평군 S 전 426㎡를 증여받아 사찰(W)을 건립하였다.

⑵ V은 1977. 8. 12. 경기 가평군 S 전 426㎡, T 전 1,418㎡ 및 U 답 1,2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V은 W 건립 이전부터 1983. 11. 9. 사망할 때까지 X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X의 아들인 원고는 V, X과 함께 거주하였다.

⑷ 1990. 7.경 현재 W은 S 토지에서 Y 토지로 이전되었다.

나. 상속관계 ⑴ V의 3순위 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인 Z(Z, 여, 1894년생, 1916년 제적), AA(1896년생), AB(1899년생) 및 AC(여, 1907년생)가 있었고, AA(1969년 사망)과 AB(1946년 사망)은 V에 앞서 사망하였다.

⑵ 피고들은 AA, AB의 상속인들이다.

⑶ 원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6. 7. 27. 가평군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2006. 12. 5. 가평군으로부터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증거】 갑 제4, 5, 6, 7, 11, 13, 15 내지 24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V의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고, 현재 다른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거나 방치되어 있다.

⑵ 원고가 V에게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⑷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주체는 원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