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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723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가.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공급약정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공급약정을 체결한 원고측 당사자인 C에게 대리권이 없었거나 원고의 정관상 500,000원 이상의 결제 및 계약사항은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함에도 C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급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500,000원 이상의 결제에 관한 원고의 정관 규정 역시 원고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설령 C에게 물품 구매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공급약정 체결 당시 40~50평 규모의 가맹점이 59개 밖에 없었던 원고가 초대형카페 1,5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120,000개의 머그컵을 주문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점, ② 이 사건 공급약정에서 정한 머그컵의 단가도 매우 비싸고, ③ C은 전 직장인 D에서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점, ④ 피고는 E와 D에 그릇을 납품한 경험이 있고, D를 통해 C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은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의도로 이 사건 공급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급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머그컵의 수량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가맹점 수에 비하여 많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