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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1.01.27 2019가합10010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 회생법원 2018. 12. 10. 자 2015회 확 584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 대상회사’ 라 한다) 는 발전소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조합( 이하 통칭하여 ‘ 매도인들’ 이라 한다 )에게 보유하던 대상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신탁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4. 매도인들 및 피고와 대상회사 주식의 45% 인 9,000,000 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목적 및 정의 1.2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아래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c) “ 손해” 는 청구, 손해, 손실(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고, 그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과징금, 과태료, 비용, 경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을 포함한다 )를 의미한다.

제 3 조 매매대금 3.1 매매대금. 대상주식에 대한 1 주당 매매가격은 16,750원, 총 매매대금은 150,750,000,000원으로 한다.

제 4 조 거래 종결 4.3 손해배상 담보용 에스크로 우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이들이 합의한 에스크로 우 대리인과 거래 종결 일 전까지 매도인들 및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에스크로 우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스크로 우 대리 인과 에스크로 우 계좌( 이하 ‘ 손해배상 담보용 에스크로 우 계좌’ )를 개설하기로 한다.

매도인들 및 피고가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 종결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