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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5가합1011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0. 12. 9. 피고로부터 대부의 실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의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부중개업자인 D을 통해 피고의 자금 40,000,000원을 대부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대부 경위 등 (1) 원고는 2010. 12. 3.경 D을 통해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임야 1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0,000원을 대부받으면서, 대부업자란이 백지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원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고, 대부금액란에 40,000,000원, 이자율란에 월 2.8%, 계약일자(대부일자)란에 2010. 12. 9.,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11. 12. 8.이라고 각 기재하고, 채권자란이 백지로 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원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한 다음 이를 D 측에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법무사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임장 및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하고, 원고가 2010. 12. 3. 직접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사용용도가 ‘C 설정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D 측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D 측은 원고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다른 전주(錢主)가 돈을 빌려 주는 것이며, 그 전주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 돈을 송금하게 될 것이며, 공정증서도 전주 앞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4) 법무사 F 측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신청 위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