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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97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0:15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산 194-4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평소 키우던 개를 데리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인접한 인도에서 산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개의 목줄이 풀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개로 하여금 자전거전용도로로 갑자기 뛰어들게 하여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44세)으로 하여금 개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삼각연골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개의 목줄이 풀어져 있었고, 피고인 일행 등과 약 30m 떨어진 거리에서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