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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9. 21:38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 집에서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박스를 다른 가족들이 만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위 의자가 피해자 B과 공유하는 천장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구멍을 낸 다음, 피해자 B과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나무의자 1개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만류하자 “야이 씨발년아, 너만 죽으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이 말리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