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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피해자 C( 여, 23세) 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1: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 동 * 호 주거지에서, 위 D이 가출한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속옷을 입고 있는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6번),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