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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노2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여 및 대가 성과 그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가능하니 이자를 납부할 카드를 보내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 3 층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대출 약속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 대가 ’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② 피고인은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가 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