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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88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0: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C(4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장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