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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4. 08:00 경 C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빌라 401호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일 시경 그 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1: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4. 11:30 경 위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검사결과 첨부)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장소 관련 진술인 구두 면담, 범죄 일 시경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