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J(K생, 여자, 이하 ‘산모’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산모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L산부인과의원 의사들이다.
나. 제왕절개술의 시행 1) 산모는 임신 41주 1일이던 2014. 2. 4. 10:00경 분만하기 위하여 L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2) 같은 날 16:45경 산모의 자궁경부가 8cm까지 열린 이후 19:00경까지 더 이상의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 G는 산모의 보호자인 원고 A에게 “20:45경까지 지켜보아도 진행이 없으면 제왕절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원고 A는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찍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편이 낫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 G는 제왕절개술을 위한 심전도 촬영 등을 진행하였다. 4) 산모는 M 20:02경 피고 G로부터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는 방법으로 원고 B을 출산하였다.
다. 응급상황의 발생과 전원 및 산모의 사망 1) 산모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특이사항 없이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2014. 2. 5. 16:45경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산모의 활력징후(V/S)를 측정하고 산모의 상체를 15도 올려준 후 깊게 심호흡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호출하라고 설명하였다. 2) 간호사가 같은 날 16:55경 산모의 병실에 방문하였을 때, 산모는 TV를 시청하며 보호자와 대화 중이었고, 더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3 그런데 잠시 뒤인 같은 날 17:05경 원고 A가 병실에서 나와 산모가 이상하다고 말하였고, 간호사가 산모의 상태를 살피러 병실에 들어가자 산모는 경련하며 의식이 없고 창백한 상태였으며, 활력징후도 잘 측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