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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51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내지 5, 을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2905,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한 사실, 선행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5. 24.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3,677원 및 그 중 5,580,710원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28. 형식상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11.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3. 23.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07. 11. 24.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351)이 각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선행사건의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소송물은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인 이상 이 사건 소는 중복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