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 남, 8세) 의 친구 F의 모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15. 오전경 D 초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F을 ‘ 돼지 ’라고 놀린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F과 함께 피해자의 학급 인 1 학년 2 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모 G과 함께 등교하여 교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교육청에 신고를 하겠다.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을 교과 연구실로 불러 중재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수업종이 울려 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선 채 재차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8:35 경 D 초등학교 2 학년 5 반 교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3 학년 3 반 복도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 해 골” 이라고 부르면서 F을 ‘ 돼지 ’라고 불렀는지 따져 물으며 지나가던 다른 반 선생님이 이를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하겠다.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10:30 경 D 초등학교 2 학년 5 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 내 재차 피해자를 “ 해 골” 이라고 부르면서 "F 째려보지 마라. 학교에 맨날 와서 감시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학교랑 태권도학원에 무서워서 못 다니게 하겠다 "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7. 12:30 경 D 초등학교 2 학년 5 반 교실 앞에서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