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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6나20668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어계측 프로그램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C’라는 업체의 운영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전자경보설치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이다.

나.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0. 10. F로부터 ‘G계약(공사대금 79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1. 계약금액: 5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품명 및 수량: 광감지기 외 11품목(첨부된 광망설치 납품내역서)

3. 설치: 원고와 D은 수요처가 제시한 감지 특수계약조건 v 2.1과 감지사양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 지역에 광망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는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요처와 협조 및 관리를 한다.

단 원고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원고와 D이 진다.

4. 계약기간: 2014. 계약서에 기재된 ‘2012’는 ‘20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10. 10.부터 2014. 12. 26.까지(필요시 상호 합의 아래 연장)

5. 납품 및 대금지불 조건: 피고는 계약 후 1일 이내에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우리은행 H, 계좌주 원고). 원고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납품물량 내역서 중 4품목의 전량과 1품목의 500m를 피고에게 납품한다.

납품 시 피고 또는 수요처 관계자는 납품확인서(또는 인수증)를 발행하고, 1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1개월 이내 추가물량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는 수요처와 적극 협조 주선한다.

피고는 계약 후 45일 이내에 추가 선급금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완공 시 피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