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8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1. 13: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 경까지 1시간 가량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30 세) 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찔러 죽여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가 꽃꽂이 작업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잡고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이를 빼앗지 못하자 위 꽃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꺼 내들고 와 다시 가게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며 못 들어오게 하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잘 보라 구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왼쪽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 겁을 주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범행도구인 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