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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260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8. 9. 4...

이유

Ⅰ. 피고 E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 1) 피고 C, D는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감사이다. 2) 원고는 2017. 8. 8. 피고 주식회사 B과 피보험자를 F(주), 보험기간을 2017. 8. 8.부터 2018. 7.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7. 13.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행위 1) 피고 E은 2017. 9. 28.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D는 2017. 12. 21. 피고 E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억 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2017. 12. 27.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2017. 12. 28.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