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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8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11:00경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나사뭉치가 들어 있는 20~30kg의 자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철근 사이사이를 딛고 운반하던 중 발목이 접질렸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약 3시간 정도 수행하면서 발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우측 대퇴 석회성 건염, 우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 염좌’는 진료기록 및 치료 상황 등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대퇴 석회성건염’은 업무가 이를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킬 만큼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다리(둔부쪽)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상병으로 한 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1.과 2016. 1. 재발하여 한 달 가까이 치료를 하였고, 지금도 후유증세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3. 신세계건설(주)에서 시공하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잡부로 폼이나 철근 등 자재 정리 및 운반, 현장청소 등 당일 지시받은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자재운반 작업시 폼, 철근, 받침기둥 등의 건설자재를 허리를 굽혀 들고 등이나 어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취급한 자재의 경우 무게는 20∼30kg 정도이고, 1일 중 해당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