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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6 2016가단1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8,902,7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 11.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전북 고창군 D 답 3,034㎡, E 답 2,689㎡, F 답 2,2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3개 동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G 답 1,158㎡, H 답 1,817㎡, I 답 2,933㎡ 토지(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연접토지의 오른쪽에 연접한 전북 고창군 J 구거 3,174㎡ 지상에 수로(폭 1m~2m, 높이 1m, 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로는 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연접토지 쪽으로 자연히 흐른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연접토지 및 이 사건 수로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연접토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이 사건 수로에 흐르는 물을 막는 수문(이하 ‘이 사건 수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배수를 위하여 이 사건 수로의 제방 1.5m 정도를 절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2016.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집중호우(2016. 9. 16.자 강수량 19.0mm, 2016. 9. 17.자 강수량 103.0mm)가 있었고(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수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로 물이 흘러들어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7개 동 4,751㎡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