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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2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2,880,520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종새마을금고는 2001. 12. 26. 피고 A에게 피고 B,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6. 이율 연 12.4.%(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12. 27. 피고 A에게 D의 연대보증 하에 17,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7. 이율 연 12.4%(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시종새마을금고는 2005. 2. 25.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시종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014. 8. 20.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대출일 미상환 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 2001. 12. 26. 30,000,000원 54,789,030원 84,789,030원 2001. 12. 27. 17,000,000원 41,091,490원 58,091,490원 142,880,520원

다. 2014. 4 1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대여원리금 합계 142,880,520원 및 그 중 미상환 원금잔액 4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4,789,030원과 그 중 미상환 원금잔액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지금명령송달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