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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30 2017가합131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4,431,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5.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광양시 E 대 440.9㎡ 지상 6층 호텔 F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20.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위 호텔 F 리모델링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계약금액은 3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17. 4. 20., 준공예정일은 2017. 7. 10., 잔금 지급일은 준공 후 10일 이내,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이다.

다. 원고는 2017. 4. 24. 내부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설치했던 비계 안에 들어간 고압선의 이설 지연으로 2017. 5. 27.경까지는 외부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라.

피고와 피고의 누나인 G는 공사 현장에 거의 상주하면서 원고의 현장소장인 H에게 공사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가 직접 또는 G를 통하여 한 공사 관련 지시로 이 사건 공사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와 세부공사 내역이 일부 다르게 진행되었고, 그 지시에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호텔 F에 설치될 비품 등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마. 원고는 2017. 8. 8.경 피고가 지시한 내역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위 호텔 F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총비용은 471,285,634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품 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은 113,960,937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부터 2017. 7. 17.까지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시공한 공사 대금 중 10,814,750원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