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4 2017가단17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2.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