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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4 2017가단17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