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는 5,626,726원 및 그 중 5,601,553원에 대하여,
나. 선정자 E, F, G, H,...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선정자 D, E, F, G, H, I, J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선정자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으로 고가의 농기계들(동력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 등)이 있음을 알고서도 한정승인 신고 당시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가 망인의 생전에 원고 주장의 농기계를 사용했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선정당사자)가 한정승인신고 당시 현재 상속받은 농기계를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선정당사자)는 한정승인 신고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인 농기계들(동력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 등)이 있음을 알고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