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20,000,000원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 시 피고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78,000,000원은 2012. 12. 14. 지불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2013. 2. 28. 지불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조하며, 위 토지를 2013. 2. 28. 인도한다.
제5조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상태대로 매매이며 전체 면적 중 일부인 3,636㎡만 매매함
2. 본 계약은 인허가 결정이 난 후 잔금을 치른다.
3. 편의상 원고 명의로 진행하고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인허가 불허 시 원인무효로 한다.
원고는 2012. 12. 14. 피고로부터 연천군 C 임야 8,075㎡ 중 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2. 7. 연천군 D으로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입회인인 설계사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신축을 위한 인허가가 가능하며 그 기간으로 4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12. 14.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인허가 비용으로 F 명의의 계좌(농협 G)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6. 28. 연천군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물재배사를 건축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