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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노209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클럽에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클럽에서 나와 모텔로 들어가기까지 약 20분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의 옆에서 나란히 걷거나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 걸어가는 동안 계속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05:4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시간인) 05:54경까지 친구들에게 ‘제발 살려달라, 섹스하기 싫다. 가기 싫다’는 등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으나, 위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모습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급박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후 잠시 모텔에서 나와 차를 찾은 후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