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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10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1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부산 동구 B건물 C호 및 같은 오피스텔 D호에 침대, TV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 예약 사이트인 ‘E’ 에 ‘F’이란 호스트 명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예약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박 기준 약 45,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투숙객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