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2090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5. 5. 1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12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41,601,194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원고들은 위 담보로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담50526호). 나.
위 결정은 2015. 5. 18.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5. 20.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5.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80호). 원고들은 2015. 10. 12.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마4395호), 2015. 11. 30. 재항고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