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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6 2013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삼을 가공(염장ㆍ건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2012. 5. 22.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해삼가공판매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가공한 해삼의 매각대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사채 등 개인적 채무가 약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삼가공판매 사업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표

1. 수사보고서(1억 원 사용처 관련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해삼을 구입하여 가공 후 판매 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약 3,700만 원을 해삼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단지 가공 해삼의 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약 1,7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