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9.06 2012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146] 피고인은 2011. 05. 0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지네 민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47]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4. 10. 01:00경 강원 양양군 O 지하1층 갱의실에서 피해자 P(30세)과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노란색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하면서 부러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반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1. 4. 10. 00:30경 잠을 자기 위해 강원 양양군 O 갱의실로 들어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148]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3. 20. 01:40경 속초시 Q아파트 104동 204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R(34세, 여)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3. 24. 02:00경 처와의 이혼소송 문제로 양양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T(67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며 머리로 얼굴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