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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누36, 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16]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제기한 소청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 일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행정청에 있어서도 자의로 취급할 수 없다. 본법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나 그 법이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우선매수권자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소청을 그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하였다고 하여 무효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으로써 소청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 피상고인

정애자

피고, 상고인

부산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박중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1961년 11월 11일 본건 토지중 4평 4홉에 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과 원고가 1961년 11월 10일 그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논지와 같은 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소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은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이나 그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하였다고 하여 무효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으므로써 소청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청은 1961년 11월 11일 위의 행정처분이 있으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논지는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독자적인 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 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법이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수 있으며 그 귀속재산에 법이 정한 우선 매수권자가 없는 경우는 물론 우선 매수권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매수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또 일단 귀속재산이 매각된 경우는 일반행정행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법률이 규정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행정청에 있어서도 자의로 취소 할수없는 것이다.

본건 부산시 중구 신창동 2가 28의 1 대 21평에 관하여 원고가 1945. 11. 15. 피고로 부터 귀속재산불하를 받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후 피고는 위의 토지 중 4평 4합에 관하여 1961. 11. 11. 위 불하계약을 취소하고 1962. 12.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바이고 또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부인 하는 동시 본건토지 4평 4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매수 할수있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취소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의 것이라고 판시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판단유탈이라고 비의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 제3점에 대하여

본건 소송은 원고에 있어서 피고가한 본건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임은 논지와 같은바 원심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불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한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고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합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 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채용 할수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