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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18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4. 03: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가 있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금을 받을 것일지를 묻고, 피해 자가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경찰관에게 “ 다른 한 명이 있었고 같이 놀았으며 술도 먹었다.

” 고 진술하고, 다시 피해자와 요금을 흥정하다가 경찰관에게 “ 도우미 고용 사실과 주류 제공 사실은 없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제 1 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 거짓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 니 맘대로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00 경 서울 도봉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범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손으로 경찰 관인 피해자 H(52 세) 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